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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월세특별지원 사업 신청방법 안내

백억부자777 2023. 7. 14. 08:00

 

청년월세특별지원사업은 월세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부사업이며, 지난해 8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.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지원해 총 240만원을 지원합니다. 적격 개인은 작년에 이미 지원했을 수 있지만, 연령 및 소득 기준 변경으로 인해 올해 자격을 갖춘 신규 지원자가 여전히 많습니다.

자격 기준

19~34세의 청년 중 부모와 별거하며 보증금 5천만원 이하, 월세 60만원 이하의 월세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.

 

소득 계산 및 공제

부양되는 가족의 소득과 자산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 청년의 경우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60% 이하, 자산 17000만원 이하이다. 부모의 가구소득은 중위소득 100% 이하, 자산은 380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. 형제자매가 동거하는 경우 소득 기준은 2인 가구를 기준으로 합니다.

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소득금액의 30%를 공제합니다. 따라서 실제 월 소득이 4인 가구 기준 540만원을 넘어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.

 

자격 확인

정확한 수혜자격 기준은 마이홈포털 홈페이지나 복지법 홈페이지에서 직접 계산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 

 

지원마감 및 절차

지원 마감일은 821일입니다. 신청일 기준 12개월 프로그램으로 10월이나 11월까지 소득 및 자산 확인 절차가 있더라도 8월부터 소급 지급되어 1년 내내 지원을 받게 됩니다. 복지법 홈페이지(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index.do)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, 지역사회복지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.

 

 

 

결론

생활비도 늘고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도 가중되고 있습니다. 임시 정부 지원 프로그램으로 대학생, 취업 준비생, 청년 전문직 종사자, 최근 부모로부터 독립한 자녀 등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.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혜택을 받으시고 지금보다 좀더 여유로운 생활 하시면 좋겠습니다.